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에 관한 언론 보도 내역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중견화가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미술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의 연락처를 받아왔고 화가의 재량이지만 작품값을 전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작품 앞에 가림막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이 입장을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저희 쪽..........
[법률방송 뉴스]"5살 아들이 설치 미술 작품 훼손...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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