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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가임차인이 3회 연체하였으나 추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2020다255429)

 [판결]상가임차인이 3회 연체하였으나 추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2020다25542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 3회 연체 후 미납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3회 연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지 하급심 등에서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나, 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2020다255429).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료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

[판결]상가임차인이 3회 연체하였으나 추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2020다25542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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