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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을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2020다277641)

 [판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을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2020다27764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1. 2.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2015. 5. 16.부터 같은 해 7. 23.까..........

[판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을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2020다27764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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