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와 병의원세금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단,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있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 필수).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는 직전 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토대로 세무신고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신고해야 한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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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장현황신고와 병의원세무(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