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병의원세무(세금)

 사업장현황신고와 병의원세무(세금)

사업장현황신고와 병의원세금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단,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있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 필수).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는 직전 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토대로 세무신고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신고해야 한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원장님이 알아야 할 병의원 세금의 정석으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병의원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product.kyobobook.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