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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판례와 함께 보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세] 판례와 함께 보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제101조)

오늘은 고양이와 함께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