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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과-2107, 2015.09.25.)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해당 각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86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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