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인 A씨는 2023년에 보험설계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결과 2023년 보험설계사 총수입이 약 1억원 정도일 거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내년에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A씨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지 여부 2. 2024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2023년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4.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 고양이의 결론은요? 1.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지 여부 A씨는 2023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2024년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