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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절세 ] 개인연금 연 1500만원 받는 은퇴자에게 희소식 - 소득세 최대 200만원 낮아진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

 [ 소득세 절세 ] 개인연금 연 1500만원 받는 은퇴자에게 희소식 - 소득세 최대 200만원 낮아진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이 후 유지되어 온 점과 그간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기준금액을 2024.1.1 발행하는 분부터 현행 연 12백만원에서 연 15백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여기서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말한다.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즉,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백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시 다음과 같이 3.3%~5.5%의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일 경우 기존 16.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세액은 247만5천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49.5만원~82.5만원으로 부담세액이 약 165만원~198만원 줄어든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세율(10%의 지방소득세 포함)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일 경우 부담세액은? 55세이상~ 70세 미만 5.5% 82.5만원 70세 이상~ 80세 미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