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단순경비율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❶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❷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구분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모두채움서비스대상 6천만 원 미만 3.6천만 원 미만 2.4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백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