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2023년 종합소득세 개편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소득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 종결 (일부 이자소득 등)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 구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를 받고 소득을 지급받은 학원강사, 작가, 아르바이트생 등 프리랜서 사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구직자)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 12백만원 초과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있는 경우 * 2023년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연금액)이 12백만원을 초과하더...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와 23년 개편(과세 소득 공제 기간 신고 구간 대상 기준 납부 절세 세금 사업자 직장인 근로자 부녀자 가산세 기타소득 기한 사업소득 세액 자영업자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