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에 안내해 드릴께요.

노란색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야옹!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보험설계사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로 보험회사가 매월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험설계사는 원래 개인 사업자이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의 규모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경우와 해당 연도에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한 경우 다음 년도 2월에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종료한다. 연말정산에 의해 신고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지출한 광고비,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