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ft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매매 세금 부동산 절세 중과세)

 재개발사업으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ft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매매 세금 부동산 절세 중과세)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사업용토지인가요? 아니면 혹은 비사업용토지인지요?

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A씨는 2015년1월28일에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2022년1월15일 해당 농지를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인정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A씨는 2023.12.31일 해당 농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예정이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A씨는 "공익사업용 토지"이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해당 농지를 매매할 경우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지(토지)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아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