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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개편-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개편-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주택수 산정관련 2024년 개편할 예정이다.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 판정 판정판정 양도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에 포함할까?

아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닌 본인이 포함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세 주택수 판정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할까? 1.

다가구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