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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두 번째,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과세기간의 사업 수입 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예: 의사, 약사 등)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절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문직 사업자 같은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추계시 무조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