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나도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기준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나요?
(1) #도소매업종 등 (아래 표 '가' 그룹): 3억원 (2) #제조업, 건설업 등 (아래 표 '나' 그룹):1.5억원 (= 3억원의 50%) (3) #부동산임대업 등 (아래 표 '다' 그룹): 7.5억원 (= 1.5억원의 50%) 그러면 나는 간편장부대상자이예요~~~ * 기준수입금액은요!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네요.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네요.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제외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서 올해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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