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대치동에서 개인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학원업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학원업 사업자등록 순서 학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에 따라 주무 관청인 관할 교육청에 필요서류 접수 및 등록증명서 수령 >> 관할 세무서에 등록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신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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