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재건축 신축 아파트 양도, 일반증여 혹은 부담부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부터 1년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제외된다고 하는데요...복잡하니까 그냥 361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만 알려줄 수 없나요?
A 씨는 조정지역에 기존 강남 서초동에 아파트 1개와 반포동에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를 1개 가지고 있어요. A 씨는 조정지역의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이예요.
최근에 정부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2.5.10부터 2023.5.9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재건축 후 거주 중인 신축아파트를 양도해야 할 지, 일반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A 씨가 시나리오별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고 의사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이번에는 관리...
원문 링크 :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361개 계산-부담부증여, 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양도소득세계산기,증여세계산기,양도소득세율,증여세율,양도세분납,증여세연부연납,양도세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