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1]이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 과세한다.
상속재산가액이 20억까지는 30%로,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누진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 적용하면 안된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세대생략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