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다음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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