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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남자"입니다. 산지의 개발은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한 법제처 해석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출처 산림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21-016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이 100퍼센트인 대상시설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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