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남자"입니다. 산지의 개발은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한 법제처 해석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출처 산림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21-016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이 100퍼센트인 대상시설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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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