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2022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산림청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산림청 고시 제2022 – 5호 산림청 고시 제2022 – 5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 일 산림청장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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