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산림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면제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의 감면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감면의 대상을 국가가 스스로 알아서 규정해 준다는 의미는 그 범위가 매우매우 협소하고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감면은 무척 어렵다.
된다고 해도 범위가 매우 제한적 이다. 거의 안된다고 보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는 친절하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8. 3.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