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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의 및 납부(feat 연재 5-1)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의 및 납부(feat 연재 5-1)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출처 산림청 오늘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정의 및 납부 우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법제처 법률해석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정의는 산지관리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률해석을 통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정의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즉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원인자 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다 정도가 결론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담금이다.

=세금이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누가??

언제??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자는 모두 미리내야합니다.

여기서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허가를 받기 도 전에 미리내야한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