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고요한 새벽에 부동산 경매하는 새벽경매(dawn auction)입니다.
오늘은 지난호에 이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샘플을 공유합니다. 내용증명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증명을 보낼때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겸 소유자가 낙찰 당시에 약 4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이미 체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잔금을 낙찰일로부터 약 50일만에 납부하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후 40일 정도로 잔급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특이하게 채무자겸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약 2주정도 잔금일이 뒤로 밀어졌습니다.
결국 낙찰후 약50일 정도에 잔급을 납부하였고, 그때까지 채무자겸 소유자는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4평 아파트 기준해서 1달 관리비가 약 20만원 정도 나오니...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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