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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허가 벌채허가 임의벌채 산림소유자 동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법령해석 2탄)

 벌목허가 벌채허가 임의벌채 산림소유자 동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법령해석 2탄)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난호에 이은 법제처 법령해석 2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9-0700 회신일자2019-12-24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각주: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ㆍ채취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허가(제1항),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예외적 입목벌채등 허가(제2항 단서) 및 입목벌채등 신고(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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