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지난호에 이은 법제처 법령해석 2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9-0700 회신일자2019-12-24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각주: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ㆍ채취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허가(제1항),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예외적 입목벌채등 허가(제2항 단서) 및 입목벌채등 신고(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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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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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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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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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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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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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나무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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