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외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원인은 대부분 안전 구역 확보 때문입니다.
탄약고 같은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가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일정 반경을 안전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Powie, 출처 Pixabay 안전 구역이 설정되면 사업 계획을 수립 후 지장물과 토지를 보상하는데, 가옥은 이주를 하게 되고 농지는 사용허가의 방식으로 원소유자가 경작합니다.
안전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이주를 시키면서 경작을 허용하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넓은 농지를 휴경으로 황폐하게 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라남도 군산시 옥서면에는 주한미군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양여한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이지만 미국법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미군은 우리 토지를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SOFA 규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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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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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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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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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옥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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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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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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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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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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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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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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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안전구역
원문 링크 : 국유재산 경작용 토지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갱신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