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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 국유재산 매입, 사용허가, 용도폐지의 중요성

 개발행위와 국유재산 매입, 사용허가, 용도폐지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형지(임야나 전, 답)를 매입 후 예정 도면을 구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게 되는데 측량, 설계, 농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산지 복구비 예치 등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권성태 행정사 경력과 주요 업무 / 클릭하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국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2022년 기준 국유재산은 전 국토의 약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포함하면 30% 이상이 사실상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임야나 농경지 사이에는 늘 복병처럼 숨어 있는 것이 구거인데 자연 배수로 이어지던 대부분의 지형은 평지까지 이어지는 구거, 즉 국유재산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를 이용하기 위한 구거/도로 점용허가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 목적이어도 각 국유재산 관리청(정부부처 국유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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