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모두채움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안내 해줍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대다수의 경우엔 그대로 환급/납부 신청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보다는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최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환급) 또는 모두채움(납부) 대상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X업종별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채움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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