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디자인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사업 초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3.3%만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 극초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분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차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X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O 납부 의무 O 접대비 한도 1,200만 원 3,600만 원 차량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 가능 각종 공제/감면 불가 최초 창업 시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 가능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1) 해당 업종으로 최초 창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5년간 종합소득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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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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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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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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