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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 누락분, 경정청구로 기한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과세 전환 사업자, 필수 체크하세요]

 부가세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 누락분, 경정청구로 기한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과세 전환 사업자, 필수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만약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란?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간이과세 시절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절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출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첫 부가세 신고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025년 7월 25일에 제출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