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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신고 안하고 비용처리 가능할까?

 권리금 세금신고 안하고 비용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도 시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금액이 크지 않거나, 개인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라면 종종 권리금에 대한 세금처리를 생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한 권리금을 세금신고 없이 비용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1) 매도인(사업양도자) 권리금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포괄양수도시 생략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매수인(사업양수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해야 하며 매도인이 개인사업자라면 권리금 지급 시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매수인은 해당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