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지역 확대…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과세’ 주의! 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소형 빌라와 아파트 위주로 단기 거래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조정대상지역의 관계 부동산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 양도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단기보유 매물일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과세란?
비교과세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①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