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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확대,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과세 폭탄 주의!

 25.10.15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확대,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과세 폭탄 주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지역 확대… 부동산매매업자는 ‘비교과세’ 주의! 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소형 빌라와 아파트 위주로 단기 거래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조정대상지역의 관계 부동산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 양도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단기보유 매물일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과세란?

비교과세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①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②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