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카페나 요식업 대표님들께서 직원 인건비를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은 원하지 않는다"며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절세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식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형태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관리감독 강화 : 계약서보다 실질이 중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청 점검이나 근로자 신고 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 및 노동청에서는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