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즈음 에어비앤비 업장 관련하여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일부 혹은 전부 누락한 업체들에 대하여 해명자료 요청 안내문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도에 대하여 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명자료 요청 안내문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XX 년 X기 ~ ’XX년 X기 공유숙박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니, 2024.
XX. XX.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명자료 받은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자료 요청, 왜 나오는 것일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한 호스트별 입금 내역과, 세금 신고된 매출내역이 다른 경우 해명자료가 나옵니다. (1) 사업자를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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