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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세무사 통해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세무사 통해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편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보면, 평소에 내던 세금보다 매우 높은수준의 예상 고지세액이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국세청의 과세 확정 전에 세무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란?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전,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없이도, 국세청 내부 전산 분석이나 외부 자료(카드사, 금융기관, 홈택스 전송자료 등)를 통해 소득누락·비용과다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발송됩니다. 즉,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국세청이 소득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했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 부과 직전 단계’ 에 해당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상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소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