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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매출집계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건

 해외구매대행 매출집계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건

1. 들어가며 해외구매대행은 요즘 많은 분들이 부업이나 소규모 창업 형태로 시작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구조가 일반적인 상품판매와 달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과소신고 의심” 안내문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 국세청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오는 이유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서비스 수수료(순이익)’가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전산에는 카드사·플랫폼 등을 통해 총 판매금액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즉, 국세청 입장: “당신은 1억 원 매출을 올린 것 같은데 왜 신고는 1천만 원만 했나요?”

사업자 입장: “저는 1억 원 전체가 아니라, 그중 대행 수수료 1천만 원만 매출이에요.”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과소신고’로 오해받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