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굉장히 큰 세제혜택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꽤나 까다로우며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에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지만 매출이 없던 경우, 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재창업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일부 업종에 대하여 최초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나이요건과 지역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창업감면의 배제 사유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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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는사업자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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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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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재창업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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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재창업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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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재창업청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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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재창업청년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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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재창업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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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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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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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청년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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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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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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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청년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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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는사업자폐업후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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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던사업자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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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던사업자폐업후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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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재창업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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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없는사업자폐업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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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없던사업자폐업시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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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없던사업자폐업후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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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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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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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