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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상담사례]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 행정사 입니다.

최근 법인으로 보는 단체(상가관리단) 승인신청에 관한 상담 사례가 있어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자료(개정된 내용)들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1) 분양자가 최초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분양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소관청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시행 2021.2.5일 ) 따라서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킨다면 소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질의 2) 신축분양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최초 소집은 분양자만이 할 수 있는지 집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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