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2022.6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관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하자*로 보완 요청을 받은 상황임.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집회 소집 청구에 대한 서면동의 없이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함.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당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고 관리인 선임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끼리 카카오톡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 소집청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 형식의 동의서는 없는 상황임.
이런 경우 동의서 흠결의 하자를 치유할 방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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