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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관리단(상가집합건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사례]관리단(상가집합건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계셔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관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분양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자는 관리업무를 관리단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 참고 조문 :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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