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 별도 상가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증 문의가 계셔서 관련자료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별도로 상가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층과 공동주택 층의 출입구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그 관리방법을 결정하며(집합건물법 제14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수 있으며(제28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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