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관리인 해임안 결의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관리인에 대한 해임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서울 00구에 소재 하는 전유부분이 300개 이상인 오피스텔(집합건물법 적용)에서 관리인 해임안 결의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방법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이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법 제24조 제3항)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4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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