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지내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구성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한 업무진행 의뢰를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단지내 소규모(전유부분 12개)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자(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임시집회 개최일을 중심으로 관련법령들을 참조하고 준수하여 사전 집회개최 안내문 통지를 위한 공부상 확인(건축물대장 및 개별 등기사항 확인 등)후, 발송에서 부터 관련 서류 하나 하나 적법여부 및 규약설정 내용 등(사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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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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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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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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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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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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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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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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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상가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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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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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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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