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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양권 범위

 (양도소득세) 분양권 범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89p 당초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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