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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2탄)(다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2탄)(다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1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탄) 그동안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비과세에 관한 일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시 주택의 비... blog.naver.com 기본사항 외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지난번 입주권 비과세 내용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여도 양도일 현재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 한 경우도 다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과-1025 2009.05.25. '에서 2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문구는 당시에는 제3항의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2021년부터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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