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신규 B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입주권이 C주택으로 & B입주권이 D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C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기 그림처럼 사실관계를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B입주권을 취득한 후 B입주권이 준공으로 D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2년 이내에 A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D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이기에 왠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A주택의 연속인 D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다시 법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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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주권보유시156조의2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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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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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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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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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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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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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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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이입주권전환후입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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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주권보유시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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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보유중입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