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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권이 준공된 경우 1주택 처분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고 바로 입주권이 준공된 경우 1주택 처분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1주택(A)자가 1입주권(B')을 취득했는데 B'입주권이 얼마 되지 않아 준공이 되어 신규아파트(B)가 된 경우 A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과연 3항을 적용할지 4항을 적용할지 아니면 B주택 준공 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상기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입주권 취득 요건인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B'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B'입주권이 3개월 만에 준공이 되어 B아파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하면 될까요??? 먼저 B'입주권이 B아파트로 전환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당초 1년이었지만 오늘 2022년 0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전입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에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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