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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4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부모 중 1인이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 2주택을 1주택으로 사용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4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부모 중 1인이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 2주택을 1주택으로 사용 )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법조문의 내용처럼 몇 가지의 조항만으로 모든 경우들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도 4탄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 사실 몇 탄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5.

주택을 소유한 부모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원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부모 중의 1인이 여러 사정에 의해 별도세대원인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단기간같이 생활을 한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원칙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1세대를 구성하지만 주소 이전을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이전을 하여 자녀의 세대원으로 있다면 주택 양도 시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고민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부모가 1주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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