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제3탄 9번)에 대체주택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대체주택은 정비사업대상 주택(or 입주권) 소유자 외의 배우자 및 동일세대원이 취득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ft.
토지소유자 대체주택, 대체주택 취득 형태, 배우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3번째 시... blog.naver.com 이 경우는 부부인 상황에서 정비사업대상 주택(or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대상 A주택(or A'입주권)을 소유한 甲와 B주택을 소유한 乙이 혼인을 한 경우에 과연 乙이 소유한 B주택이 대체주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는 무주택이었던 甲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A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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