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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완화(2022년 5월 10일 시행)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완화(2022년 5월 10일 시행)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일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처분 시 중과 없이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과 배제와 2가지의 선물(개정안)을 더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확대(전입 요건 삭제) 제 개인적으로는 2번 개정안이 다른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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