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일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처분 시 중과 없이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과 배제와 2가지의 선물(개정안)을 더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확대(전입 요건 삭제) 제 개인적으로는 2번 개정안이 다른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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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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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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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기간2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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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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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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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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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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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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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거주기간재기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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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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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중과1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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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의무폐지